Supplementary Convention on the Abolition of Slavery
The Supplementary Convention on the Abolition of Slavery (노예제도 폐지 보충 협약) is a treaty enacted by the United Nations to succeed the 1926 Slavery Convention of the League of Nations, and to prohibit under international law slavery in general and institutions and practices similar to slavery, including
시작 1956년 9월 7일마지막 수정 2026. 10. 16. 오후 4:45
문서 정보
- 시작
- 1956년 9월 7일
- 통칭·약칭
- Supplementary Convention on the Abolition of Slavery
- 서명
- 1956년 9월 7일
- 발효
- 1957년 4월 30일
- 위치
- 46.2000, 6.1500
Supplementary Convention on the Abolition of Slavery (정식 명칭: Supplementary Convention on the Abolition of Slavery, the Slave Trade, and Institutions and Practices Similar to Slavery)은 United Nations가 1926년 League of Nations의 노예 조약을 계승하고, 나아가 債務奴隷와 농노, 여성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한 결혼 제도, 아동 노동을 포함한 노예 전반 및 이와 유사한 제도와 관습, 노예 무역의 모든 형태를 국제법으로 금지하기 위해 제정한 조약이다.
1956년 9월 7일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에 관한 전권 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1957년 4월 30일에 발효되었다. 2018년 현재 가입국은 124개국이나, 일본은 현재까지도 서명도 비준도 하지 않았다1.
조약의 요점
본 조약은 15개 조로 구성되며, 전문에서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의 노예 금지를 규정한 제4조를 인용하고, League of Nations의 1926년 노예 조약과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강제 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2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있다.
제1조는 債務奴隷 제도, 농노 제도, (c)항에서는 "(i) 여성이 그 부모, 후견인, 가족 또는 그 밖의 어떤 사람이나 집단에 의한 금전 또는 현물 대가의 지급으로 혼인을 약속하게 되거나 혼인하게 되고, 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지 않은 경우, (ii) 여성의 남편, 남편의 가족 또는 그 일족이 받은 가치와 교환하여 또는 기타 방법으로 다른 이에게 여성을 넘길 권리를 가진 경우, (iii) 여성이 남편의 사망으로 다른 이에게 상속되는 경우, 각각을 금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입법 조치와 기타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제2조는 (c)항의 실현에 필요한 혼인의 최저 연령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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