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강
육강(陸康, 126년 ~ 195년)은 중국 후한 말의 관료이다. 자는 계녕(季寧)이며 양주 오군 오현(吳縣) 사람이다. 지방관으로서 한의 충신이자 선정을 행해 명성이 높았다. 여강태수일 적에 원술과 손책의 침탈에 맞섰다가 패하였다. 육손의 종조부이기도 하다.
출생~사망 126년 ~ 195년마지막 수정 2026. 10. 15. 오후 2:12
육강(陸康, 126년 ~ 195년)은 중국 후한 말의 관료이다. 자는 계녕(季寧)이며 양주 오군 오현(吳縣) 사람이다. 지방관으로서 한의 충신이자 선정을 행해 명성이 높았다. 여강태수일 적에 원술과 손책의 침탈에 맞섰다가 패하였다. 육손의 종조부이기도 하다.
생애
젊어서부터 부모에 대한 효도와 형제에 대한 우애가 돈독했으며 품행도 부지런히 닦았다. 오군태수 이숙(李肅)에게 효렴으로 뽑혀 군에서 근무했다. 이후 이숙이 죄를 받아 처형당하자 그 시체를 영천군까지 운구해 장사지냈다.1 그 의열함이 알려져 양주자사 장민(臧旻)으로부터 무재(茂才)로 천거되고 발해군 고성현령(高成―)에 임명됐다. 변방의 현이었기에 관습상 각 호(戶)마다 한 사람은 궁노를 갖추고 불의의 사태를 대비하면서 왕래도 하지 못했다. 지방관이라도 새로 부임하면 번번이 징발되어 성곽을 보수하기 일쑤였다. 육강이 이르러 이를 모조리 철폐하니 백성들이 기뻐했다. 은혜와 신의로써 다스리자 도적도 잠잠해지고 주군에서는 그 공적을 상표하였다. 178년(광화 원년)에 무릉태수로 옮겼으며 이후 계양군과 낙안군(樂安郡)의 태수도 지냈는데 가는 곳마다 칭송받았다.
185년(중평 2년), 가 동상을 만드려는데 비용이 부족해 한 무(畝, 묘)당 10전(錢)을 징수하고자 했다. 백성들은 수해와 한해(旱害)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던 차였다. 육강이 상소를 올려 간했다가 의 총명을 망국에 빗대 불경을 저질렀단 명목으로 모함을 받고는 함거(檻車)에 실려 잡혀갔다. 시어사(侍御史) 가 이 건을 맡아 살핀 덕분에 면직으로 그쳤다. 이후 의랑(議郞)으로 복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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